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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액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정확한 접대비 한도액은?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일반법인 접대비 한도액의 50%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각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②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12 ..

법 인 2024.04.08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액 산정시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Q ]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부동산 임대업) ​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액 산정시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금액 및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합한 금액의 50%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본한도금액(중소기업 3,600만 원) 계산 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017. 1. 1.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판단 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종 제한이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도 매출액 기준 및 독립성 기준, 자산규모가 충족되는 경우 중소..

법 인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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