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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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5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의 회계처리

※ 법인, 법인22601-1940 , 1987.07.20 [ 제 목 ]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의 회계처리 [ 질 의 ] 가. 당 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공익법인 제외)으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공부인가를 받아 빌딩을 매입하였으나 전체의 건물을 매입치 못하고 71%을 점유하고 있고 29%의 건물은 소유자가 각기 달리 하고 있는 수익사업 중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 이에 따른 빌딩관리를 종전에는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여 개인이 세무신고를 하여 왔으나, (2) 이에 따라 당 법인이 71%를 점유하고 있어 빌딩 관리권을 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29%의 타 소유자분까지 관리함에 있어 건물 임대수입과..

비영리 2023.09.16

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 지출시 법인세법 제29조 적용여부(고유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0 , 2007.09.27 [ 제 목 ] 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 지출시 법인세법 제29조 적용여부 [ 질 의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수익사업 자금의 목적사업으로의 전입은 통제되어 있어 목적사업 운영은 목적사업 자체의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목적사업으로의 자금 대체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비영리 2023.06.23

계열사간 전입인원의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및 회계처리방법 질의 (DB)

[ Q ] 계열사간 전입인원의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질의 (DB) 당사의 계열사에서 재직하고 있던 인원이 21.01.01일자 기준으로 당사로 전입하였고, 관련하여 기존 계열사에서 적립해오던 퇴직연금도 정산 후 당사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기존계열사 : DB형 운영 / 당사 : DB형 운영) 다만, 당사는 매년 12/31일자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를 갱신하여 가입하고 있는 바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은 아직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해당인원이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원이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 해당 인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 질의 1) 기존 계열사에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 법인46013-3808 , 1999.10.25 ​ [ 제 목 ]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요 지 ]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 [ 질 의 ] 법인의 공장(지점)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근무지가 다른 본사(본점)로 전출할 경우(퇴직이 아닌 계속 근무의 경우) 지점(전출지)은 전출당사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만 본점으로 송부하고 본점(전입지)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전입지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므로, 지점(전출지)이 전출자의 근로소득을 중도정산하여 전출지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유선통화 질의)을 들은 바,..

완전 자법인에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 여부(특수관계 전출시 고용감소여부?)

※ 완전 자법인에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 여부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22 생산일자 2012.06.05 [ 요 지 ]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 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갑법인은 속옷 등을 제조,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음(고용증대인원 35명, 세액공제액 105백만원) 갑법인은 생산 및 물류사업부문을 담당할 법인을 100% 단독출자하여 신규설립 - 갑법인에서 생산 및 물..

법 인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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