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22601-1940 , 1987.07.20 [ 제 목 ]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의 회계처리 [ 질 의 ] 가. 당 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공익법인 제외)으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공부인가를 받아 빌딩을 매입하였으나 전체의 건물을 매입치 못하고 71%을 점유하고 있고 29%의 건물은 소유자가 각기 달리 하고 있는 수익사업 중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 이에 따른 빌딩관리를 종전에는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여 개인이 세무신고를 하여 왔으나, (2) 이에 따라 당 법인이 71%를 점유하고 있어 빌딩 관리권을 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29%의 타 소유자분까지 관리함에 있어 건물 임대수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