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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자, 공급받는자 간 가산세]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원칙 법인이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과 미발급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지연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

부가가치세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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