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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3

계열사간 전입인원의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및 회계처리방법 질의 (DB)

[ Q ] 계열사간 전입인원의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질의 (DB) 당사의 계열사에서 재직하고 있던 인원이 21.01.01일자 기준으로 당사로 전입하였고, 관련하여 기존 계열사에서 적립해오던 퇴직연금도 정산 후 당사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기존계열사 : DB형 운영 / 당사 : DB형 운영) 다만, 당사는 매년 12/31일자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를 갱신하여 가입하고 있는 바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은 아직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해당인원이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원이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 해당 인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 질의 1) 기존 계열사에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 법인46013-3808 , 1999.10.25 ​ [ 제 목 ]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요 지 ]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 [ 질 의 ] 법인의 공장(지점)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근무지가 다른 본사(본점)로 전출할 경우(퇴직이 아닌 계속 근무의 경우) 지점(전출지)은 전출당사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만 본점으로 송부하고 본점(전입지)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전입지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므로, 지점(전출지)이 전출자의 근로소득을 중도정산하여 전출지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유선통화 질의)을 들은 바,..

연도중 결혼후 전입신고 시 그전에 납부한 월세의 월세 세액 공제 가능여부?

연도중 결혼후 전입신고 시 그전에 납부한 월세의 월세 세액 공제 가능여부? [ 질 의 ] 어머니와 월세방에살고있으며 계약한지는 3년여정도, 말없이 자동연장으로 살고있으며 계약자도 저이고 입금도 전부제가해서 세액공제 제가 2년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현금일당으로 식당을하시고 부양가족 제밑으로 되있으며 저는12월에 결혼하여 전세집으로 이전등록해야하는상황인데요 지금 집은 어머니이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1. 여전히 월세는 제가 내드리는데 세액공제? 소득공제? 둘다 불가능한가요? 2.둘의차이점이뭔가요? 3.전세집으로 전입신고후 월세방 1-11월 세액공제는가능한가요?(초본첨부하나요?) [ 답 변 ] 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12월에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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