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⑴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 41)- 법인세 규정 준용-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⑵ 세율 (지법 103조의 42)- 법인세 규정 준용-지방세법 제103조의 20 지방소득세율 적용(1%~2.2%) ⑶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⑷ 안분-사업연도 종료일(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일) 현재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 ⑸ 확정신고- 납부 (지법 103조의 43)-법법 84조에 따른 확정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법인세신고- 납부기한과 동일)-해산한 경우: 잔여재산가액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