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법령- 지방세법(제103조의23)- 지방세법시행령(제100조의12~제100조의13)- 지방세법시행규칙(제48조의4~제48조의5)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⑴ 과세대상내국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⑵ 신고납부기한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 ⑶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단,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⑷ 세율① 내국법인(②항 해당법인은 제외함) ②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 소규모법인의 경우2025.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