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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실 2

전기오류수정손익 당기비용으로 처리?

[ Q ] 전기오류수정손익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다음 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한 경우 세법상 적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A ]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한 경우 당초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

법 인 2024.03.11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경우 영업외손익 처리

※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 중대한 오류의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 중대한 오류라 함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합니다. 중대한 오류는 대개 경영자의 정책적 판단착오에서 비롯되며, 기업회계기준은 중대한 오류를 수정할 경우에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경우 영업외손익 처리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실무자가 범하는 사무적 오류이며, 회계상 오류는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모든 오류에 대해 전기 재무제표를 빈번하게 재작성한다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은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실무적 편의성을 위해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수정은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세무, 회계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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