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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반영 2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도 장부상 반영을 해야하는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 질 의 ] 화물운송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신고유형은 복식부기 입니다 25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3천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 2018년 부터 사업용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처분의 경우에는 2020년 이후 처분부터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차량은 2018년 부터 신고을 해야하는지 건설기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답 변 ] 2020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

소 득(개 인) 2021.08.04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차량매각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개인사업자 차량매각과 관련하여 [ 질 의 ]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016년도에 소나타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때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 소나타차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과 2017년도 장부상에 유형자산 중에 차량운반구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과 2017년도에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 보험료와 차량유지비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이 경우 2017년 소나타 차량 매각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질문2) 상기의 경우 수입금액으로 2017년도 수입금액에 반영해야 하나요 관련규정과 예문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

소 득(개 인)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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