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 질 의 ] 화물운송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신고유형은 복식부기 입니다 25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3천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 2018년 부터 사업용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처분의 경우에는 2020년 이후 처분부터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차량은 2018년 부터 신고을 해야하는지 건설기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답 변 ] 2020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