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부칙 제18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완성도기준지급조건 완성도기준지급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