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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 2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9 / 귀속년도 : 2006  [ 질 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1필지를 아래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매수 계약함 1.계약조건 ①계약금 2002.11.1. 378,800,000(납부약정일)②1차중도금 2003. 5.26. 378,800,000(납부약정일)③2차중도금 2003.11.26. 378,800,000(납부약정일)④3차중도금 2004. 5.26. 378,800,000(납부약정일)⑤잔금 2004.11.26. 378,800,000(납부약정일)2.구획정리완료일 : 2002.2.73.매수대금납부내역 및 취득등기계약금 및 1차-3차 중도금은 약정일자에 납부했으며 잔금은 2004.11.26.350,00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28,800,00..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공사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 부가, 서면-2016-부가-4603 [부가가치세과-2709] , 2016.12.21 [ 제 목 ]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 질 의 ] 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임 한국도로공사와 공사금액 00원의 민간자본활용 토목공사를 계약하고, 2016년 착공 2017년말 준공 예정임 공사금액의 민간자본활용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은 준공이후 2018년부터 2020년말까지 3년간 매 분기말 공사금액의 기간이자만을 수취하며, 2020년말 공사금액 00원 전액을 일시불로 수취 예정 대금지급 절차는, 공사기간 중 매 분기별 기성검사원 제출 및 기성검사 완료 ⇒ 당사가 기성 검사조서 및 대가지급확인서 제출 ⇒ 발주처는 5일 이내에 기성일, 기성금액, 이자 및 원금의 각 지급시기및 지급액이 명시된 공사채권확인서..

부가가치세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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