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부가세 신고 중 차량매각이 수입금액 제외가 아닌 수입금액 포함을 바뀌었는데 과세 면세 겸업하는 과면세겸업사업자(개인)이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차량 매각분이 있는데, 과면세 비율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습니다.이럴때 안분계산시 들어가는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이 차량매각분에 대한 과,면세 금액을 각각 제외한 금액이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개인이 18년도부터 차량 매각분은 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었으니 안분계산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 A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