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상품·제품 등의 하자로 인한 반품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여야 하나요? [ A ] ① 동일제품으로 교환한 경우 :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닙니다. ②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한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반품된 재화 역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③ 반품 후 현금으로 환불한 경우 : 환불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하자로 인하여 반품 받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7 / 귀속년도 : 2005 / 생산일자 : 2005.12.14. [ 질 의 ] 당사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pcb(printed circuit board)의 제조를 외주가공업체에 발주하여 납품하는 회사로 pcb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