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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정 2

자기조정,외부조정/ 결산조정,신고조정/결산조정항목,신고조정항목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① 자기조정ㆍ외부조정 ① 자기조정 회사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조정하는 것 ② 외부조정 회사 외부인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조정을 수행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의무적 외부조정 대상: 조세감면법인ㆍ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 ② 결산조정ㆍ신고조정 ① 결산조정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 신고조정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반영하는 것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

세무, 회계 2023.10.28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으로 신고한 경우 감면배제(2022년귀속종소세)

※ 무신고 간주자 감면배제(조특법 §128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하므로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 §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7),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63①)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96의2)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96의3) 등 감면배제 . ​ ※ (조심-2016-전-4308 (2017.5.23))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

소 득(개 인)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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