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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2

변제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상각자산의 일시상각? 폐기손실?)

# 변제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일46011-10006/ 귀속년도 : 2002/ 생산일자 : 2002.01.03. [질 의]타인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임차보증금 1억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별도로 인테리어 등 실내장치 시설에 1억원을 지출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영업권 5천만원, 시설장치 1억원으로 장부상 계상 하였음. 그러나 2001.12월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은행의 선순위 채권보전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낙찰시에는 당해 사업자는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상황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는다면 1. 임차보증금 1..

소 득(개 인) 2025.02.07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 법규법인2013-254 생산일자 2013.11.28 [ 제 목 ]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 질 의 ] 갑법인은 순환보직 등에 따른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사택 제도를 운영하는바,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임차사택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임차사택의 보증금은 회사내부규정에 따른 임차사택 기준금액내에서 지원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기준금액 내의 금액은 공사가 부담하고, 초과금액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갑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퇴직・전출 등 임차사택 보증금 회수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임차보증금을 회수함 국민주택규모이하..

법 인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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