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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2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부동산 임대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총급여 3,333,333원초과)

[ Q ]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고시에는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 Q ]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상가)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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