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결손금 소급공제 해당여부 서울에서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그간 십수년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2월 부터 공가 상태가 돼서 2020년 5월 현재까지 이어 지고 있습니다. 비록 공가상태이지만 재산세,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과 수선비, 건물감가상각비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약 1억여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연 1억 5천만원 가량이었고 2019년에는 14,000,000원 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지를 질의합니다. 결손금소급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