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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2

임대료, 금전등록기 설치법인,사채할인발행차금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임대손익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①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②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 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 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 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 법령71①) #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

법 인 2024.02.08

특수관계자간 임대료 계상시 시가 산정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A법인과 갑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A법인의 임대사업장을 갑이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임대건물의 개별성이 커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기 어려워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결과가 나왔음 * 연 임대료 : 5억원 (보증금 없음) 위..

법 인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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