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법인46013-343/ 귀속년도 : 1997/ 생산일자 : 1997.02.01. [질 의]1.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일용노무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일 5만원이고, 동법 제59조에 의한 일용노무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45%이며, 동법 제86조 제1호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일용노무자의 일노무비가 68,000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50,000원을 공제한 후 18,000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1,800원이고,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810원을 공제하면 징수할 세액이 990원이 됨이때 990원은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