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창고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3지1675(2024.05.22) 지방소득세취소결정요지처분청이 쟁점창고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참조결정 조심2023지2005 주 문경기도 화성시장이 2023.2.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지방세법」제103조의19에 따라 산출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전체 법인지방소득세에「지방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등에 따라 처분청 관내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