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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창고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창고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3지1675(2024.05.22) 지방소득세취소결정요지처분청이 쟁점창고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참조결정 조심2023지2005 주 문경기도 화성시장이 2023.2.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지방세법」제103조의19에 따라 산출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전체 법인지방소득세에「지방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등에 따라 처분청 관내 청..

세무, 회계 2024.09.13

지방세 (주민세 사업소분) 정리자료 (~21년 이후 개편된 내용)

□ 주민세 사업소분 ○ (사업소)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납세의무자) ①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②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납세지) 과세기준일(7.1.)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세무, 회계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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