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방법 -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시책을 시행 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 2015년 전까지는 예외적으로 공공입찰용 목적으로만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하였으며, 목적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은 행정 편의를 위한 부당한 자료 요구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중소 기업 여부를 판단할 경우, 중소기업과 시책기관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직접 판단 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 이러한 확인제도의 제한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5년 이후 사용목적에 상관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