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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운트원천세신고전문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2)/ Q&A/ 연말정산 환급 신청 방법외

[ Q ]차월이월환급 세액 반영 방법지난달 원천세 신고 시 차월이월환급세액이 있는데, 이번달 정기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나요?[ A ]해당 소득 가감계 항목(A10, A20, A30 등)의 (9) 당월 조정 환급 세액 칸에 조정할 세액을 양수(+)로 입력하면 납부세액 (10) 소득세 등에 금액이 차감되어 보입니다. 하단 [환급 세액 조정]의 (12) 전월미환급 세액에 전월 신고서의 (20) 차월 이월 환급 세액(이월시킨 세액)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단, 차월 이월 환급 세액은 (12) 전월미환급 세액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 Q ]근로자 인적 사항직원(소득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어디에 입력하나요?[ A ]원천세 신고서에는 소득자 인적사항을 입력하..

상여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상여 소득세)

# 상여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상여 소득세)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소액부징수?) (tistory.com)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계산 문의(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문의)

[ Q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계산 문의(법인세법 문의)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법인세법시행령 44조 4항 2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없는 경우 :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

법 인 2024.08.19

퇴직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주하는 실수

# 퇴직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주하는 실수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재란 오류사용자(회사)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금계좌(A21)’란이 아닌 ‘그 외(A22)’란에 신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계좌는 세법상 연금계좌가 아님. ② 세액정산 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지급액’ 기재 오류지급명세서의 ‘퇴직급여 현황’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을 합산한 ‘정산’분이 아닌 ‘최종’분을 기재 ③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지급명세서 ‘퇴직급여 현황’ 기재 오류지급명세서의 ‘퇴직급여 현황’에서 ‘중간지급 등’란이 아닌 ‘최종’란에 기재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지급명세서 ‘근속연수’ 기재 오류지급명세서의 ‘근속연수’에서 ‘퇴사일’란에는 중간정산기준일이 아닌 중간정산지급일을..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23년귀속연말정산)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4.1.14.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회사용)연말정산대상근로자명단등록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수령시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소득세과 붙는지?(기여금이 근로소득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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