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로부터 영수증 수취한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352/ 귀속년도 : 2000/ 생산일자 : 2000.02.08. [ 질의 ]당 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재산담보설정, 경매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통상 순수한 법무사 수수료외에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등 각종 공과금을 함께 지급하고 법무사로부터 각 공과금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는 바이러한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의 공과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