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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운트기초셋팅 3

이카운트ERP사용중인, 법인의 재무제표 관련 검토 후 피드백(세무까지관리)

# 이카운트ERP사용중인, 법인의 재무제표 관련 검토 후 피드백(세무까지관리) 이카운트로 내부관리하면서 세무까지 준비중인 법인의 검토 후 피드백 드린 메일 내용입니다.5. 아래는 계정차이는 것 정리자료입니다.1) 토지 계정은 ERP에는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은 ERP에만 있습니다.3) 보통예금잔액도 ERP와 결산자료가 일치 하지 아니합니다4) 미수금과 외상매출금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아무리 계정과목이 틀리다고해도 총 누계는 얼추비슷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채권금액이 너무 차이나는것이 많이 의구심이 듭니다.5) DC형이라고 들었는데 퇴직연금운용자산 금액이 너무 큽니다. 경비가 2중으로 처리되는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결산반영/ 세무조정반영)6) 그외 세무까지 ERP로 마무리 하기에는..

이카운트ERP 활용하는, 전기회로접속장치 제조업 법인의 인터넷기장.

메일로 먼저 문의가 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세무서에서 기장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 인터넷 기장을 10월부터 도입 하고자 합니다. 가이드 부탁 드립니다. 세무사에 기장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기장서비스 만료 됩니다. 지난 부가세 신고가 이카운트에 있는 내용과 세무사에서 신고한 금액이 다르고. 계정별로 이카운트 기록 내용과 세무사에서 기록된 기장 내용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사에서 급여 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시면 그것을 이카운트에 입력하고 있는 상태이고, 입사자 급여 계산 및 사대보험 취득신고, 퇴사자 발생시 급여 중간 정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 자체 처리를 위해선 여전히 교육, 지도 및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기장을 할 경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사례(5년이내 건물신축등)

[ Q 1 ]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점 사업자등록은 하였지만 임대업무는 본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1 ] 지방세법 제138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및 그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바,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당해 임대용 부동산에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Q 2 ] 법인설립 후 7년이 ..

법 인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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