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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액 2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 법인46013-289 , 1999.01.23 ​ [ 제 목 ]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 질 의 ] 계약당시와 인도당시의 환율차이로 인한 환차손을 정산지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받은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일정 기간 경과후에 환차손에 대한 정산대금을 지급시 지연지급에 대한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 [ 회 신 ] 재화 또는 용역에 대..

2022년 세법개정 (안)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조특법§30의5ㆍ71)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조특법§30의5ㆍ71)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3개월 이내 증여세 및이자상당액 신고·납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소 득(개 인)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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