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가법"이라 함은 제91조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제91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