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당사(A)는 자회사(B)의 100% 지분을 가진 완전 모회자입니다. 자회사(B)가 해외현지법인(C)의 지분 99.9%를 소유하고 있어 C회사는 당사(A)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해외현지법인(C)에 직접투자한 자회사(B)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임이 명확하나, 모회사인 당사(A) 또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건지? 즉, 모회사인 당사(A)가 손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C)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해야하는 건지 제출의무대상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 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8호에 따른 직접투자를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의 제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