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도매. 중소기업감면세액공제개인사업자로 21년도 개업당시 업태:도소매/ 종목: 의류 하였으나...22년도 5월에 업종 소매를 빼고 -----업태/도매...종목/의류로만 으로사업자등록증 변경하였습니다.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안내문이 나왔는데..22년중간에 업태정정으로 소매를 뺐기 때문에22년 신고분까지는 (중소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A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개인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