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①(기준금액 상향)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부가령 제109조 ①항)*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② (배제업종 조정)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하여 ’24.7.1.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