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 받아- 뒤늦게 의료비를 환급받은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해소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감사원(원장 최재해)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하 ‘의료비 환급금’)에 대하여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습니다.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