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제도46012-11371 , 2001.06.07 [ 제 목 ] 법인세추납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 질 의 ] ’99년도 귀속 법인세추납액을 2000년도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 회 신 ] 법인세추납액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 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추납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 후 동 금액(법인세추납액)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