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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평가 2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하는 방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 2008.04.04 ​ [ 제 목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 [ 요 지 ]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분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지 여부 ​ [ 질 의 ] 갑 그룹은 (주)병을 M&A를 통해 인수하였으며, 갑 그룹의 계열사 (주)을은 (주)병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예정임 ​ (주)을은 M&A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병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며 M&A후 추가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

법 인 2022.12.06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0 , 2005.07.14 [ 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요 지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 질 의 ]다한회계법인 자료 도소매업만을 5년이상 영위하던 비상장법인(갑)이 기존의 도소매업 전부를 타인에게 포괄양도하고 6개월 후에 새롭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종전환을 함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비상장법인(갑)의 주식 매매가 발생하여 당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

법 인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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