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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2022년귀속 연말정산)

[ Q.1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 [ A.1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Q.2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 A.2 ]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연도중 결혼후 전입신고 시 그전에 납부한 월세의 월세 세액 공제 가능여부?

연도중 결혼후 전입신고 시 그전에 납부한 월세의 월세 세액 공제 가능여부? [ 질 의 ] 어머니와 월세방에살고있으며 계약한지는 3년여정도, 말없이 자동연장으로 살고있으며 계약자도 저이고 입금도 전부제가해서 세액공제 제가 2년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현금일당으로 식당을하시고 부양가족 제밑으로 되있으며 저는12월에 결혼하여 전세집으로 이전등록해야하는상황인데요 지금 집은 어머니이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1. 여전히 월세는 제가 내드리는데 세액공제? 소득공제? 둘다 불가능한가요? 2.둘의차이점이뭔가요? 3.전세집으로 전입신고후 월세방 1-11월 세액공제는가능한가요?(초본첨부하나요?) [ 답 변 ] 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12월에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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