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 [ A.1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Q.2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 A.2 ]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