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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

월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4대보험은?(근로자의 소득변경시 4대보험신고?)

# 월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4대보험은?(근로자의 소득변경시 4대보험신고?) 급여가 변경되면 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경우,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보험료가 매달 보험료로 고지됩니다.(단, 국민연금의 경우 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보수를 변경하면 매월 15일까지 보수 변경 신청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미완료 시 허위 신고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에 맞추어 신청하면 돼요.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해당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점..

주휴수당 관련 질의 응답.(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주휴수당에 관해 몇가지 문의 [ Q ] 1. 주휴수당은 한달에 4번까지만 지급이 되는건가요? 8월 10일 월요일부터 12월 18일 금요일까지 평일 5.5시간 근무했습니다. 그 중에서 10월은 주가 5주로 만근을 했는데(9월 마지막주랑 11월 첫주도 만근), 주휴수당은 4번지급되기 때문에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2.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4일까지 만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달로 계산되기때문에 12월 첫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12월 첫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물었더니 "11월 30일은 12월 월요일에 포함이 안되므로 12월은 화요일부터 시작 그래서 마지막주에 4일중에 하루 를 12월 첫주에 포함 시켜주는거지" 라고 하시네요. 12월 18일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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