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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 2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원천징수의무자)-DB형/DC형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법인, 서이46013-11269 , 2002.06.27 [ 제 목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 요 지 ]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지급일별 금액에 의하여 판단함 [질 의]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 관련 진료비를 청구받아 이를 심사한 후 일정기간 단위로 지급 결의하여 펌뱅킹시스템에 의해 청구건별로 실시간 계좌이체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방법을 질의함 [ 회 신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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