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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3. 2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3. 22.>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변경 연월일처리기간 즉시(2일)인적사항상호(법인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연락처(사업장 전화번호)(주소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정정할사항신고 내용상호(법인명)(단체명)(단체)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연락처사업장 전화번호주소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본점 대표자 변경 시 지점 또는 종된 사업장 일괄정정(법인사업자만 기재)[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2024.12.07

중소기업이 상품 또는 제품을 장기할부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세무상 손익귀속시기

※ 법인, 법인세과-543 , 2013.10.01 ​ [ 제 목 ] 중소기업 장기할부판매 관련 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 [ 요 지 ]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중소기업으로서, 방문판매 또는 홈쇼핑판매 등을 통해 제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회계상 매출, 매출원가 및 판매수수료를 판매한 사업연도에 일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세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관련 원가 및 판매수수료를 대응되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 판매수수료는 다..

법 인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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