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5/ 귀속년도 : 2006/ 생산일자 : 2006.08.21. [질 의]당 법인은 일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거래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반적인 경우 엔화로 국내외국환은행에 송금 받아 원화로 환전하고 있음 최근에 외국법인이 일본은행에서 원화로 한국 내 외국환은행 당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국내외국환 은행에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매입증명원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은행 자체 서식인 “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함이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의 당 법인 계좌를 통해 원화로 송금한 경우에도 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