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조, 서면-2021-국제세원-364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 2021.07.08 [ 제 목 ] 외국법인 본점과 국내지점 간 거래의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 질 의 ] 해외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국내 지점의 경비를 국제거래명세서 상의 국제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생명과학 분야 연구를 위한 도구 및 장치 개발을 영위하는 홍콩법인 A의 국내지점으로 ’20.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함 한국 지점은 한국 시장에서의 시장수요 및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을 위한 경비를 홍콩 본사로부터 지급받아 본점과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음 (지급할 때) 보통 예금 xxx / 전도금(부채) xxx (결산할 때) 인건비(비용) xxx / 보통예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