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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인세무자문 2

국제거래명세서 작성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

법 인 2024.06.03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

※ 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40, 2017.12.29 ​ [ 제 목 ]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 ​ [ 요 지 ]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 ・ 발주 ・ 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2012.10.1. **해운으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싱가포르 소재 법인임 질의법인은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지점은 법인세법상 국내고정사업장으로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에너지 등 국내 정유사 및 국외 정유사 등으로부터 선박연료유를 구매하여 국외항구에서 **해운의 외국항행선박에 판매하고 있으며 선박연료유의 실물은 **에너지 등 유류공급업체에서 국외항구에서 **해운의 ..

부가가치세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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