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