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조, 서이46017-11853 , 2003.10.24 [ 제 목 ] 해외 현지직원의 급여 및 경비처리 [ 질 의 ] (질의 1) 내국법인이 중국현지에서 시멘트수입물량의 확보, 현지 통역업무 및 적하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질의 2) 중국 현지직원의 통장으로 현지 운영비를 송금하고 추후 증빙을 갖춰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현지 직원의 통장을 운영비 송금계좌로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해외 현지직원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 (국조1234-1220(1976.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