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서면-2020-법인-2823 [법인세과-3071]/ 생산일자 : 2020.08.25. [질 의]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2020.2.11.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인건비 규정이 개정되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손금산입 대상이 되었으며,-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한정 (질의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