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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2

기프트카드 매입세액공제/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수취한 영수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Q] 기프트카드 매입세액공제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수취한 영수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법인이 부서운영비를 매월 지급하는데 있어 법인신용카드나 법인체크카드의 경우 내부통제의 어려움이 있고 사용한도 관리가 잘 안되는 문제로 사용한도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은행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부서별로 지급하고 있는 바, 각 부서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수취한 영수증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범위에는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제 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은 포함되는 것이나, 기프트카드처럼 ‘무기명선불카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포..

부가가치세 2024.11.12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 2020.08.28 [ 요 지 ]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질 의 ]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법정서식이 아닌 대사관에서 임의로 작성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A법인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코로나19 재난 후원 물품지원을 요청받아 공급가액 10,960천원 상당의 환자용 수송침대 20대를 2020.4.22.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기부하였으며 해당 기부물품에 대하여 A법인은 대사관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이 아닌 대사관..

법 인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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