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부가46015-2044 , 2000.08.2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본인은 장애인용 보청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장애인용 보청기는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나 보청기의 부품(예 : 밧데리)은 과세에 해당하며 2000년 제1기 판매현황은 아래와 같음.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와 같이 매출과 관련한 신용카드 판매금액이 영세율과 과세판매금액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 매출금액(공급대가) 8,440,000원의 2% 인 168,800원을 공제(환급)함. 〈을설〉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