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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2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몇일을 일해도되는걸로 변경)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

시간외 근로수당 (연장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산정방법

시간외 근로수당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며, 별도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 용어 ① 일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근로시간 ② 통상시급 : 기본급(총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이 제외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름) 1. 연장근무수당 : 일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지급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한 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 2. 휴일근무수당 : 근로제공 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한 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한 시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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