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이46012-11496 , 2003.08.18 [ 제 목 ] 항공권판매대행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 질 의 ] 당사는 여행사로서 항공사와의 항공권을 판매하고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함에 있어 다음의 사례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사례 1〉 항공사와 전속 판매대행 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한 후 그 판매금액을 항공사에 전액 송금한 후 계약에 의한 약정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사례 2〉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해주고 약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 회 신 ]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해주고 약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항공권판매대행 수수료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항공권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이 항공권판매대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