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여행사 3

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의 법적증빙여부(대행수수료의 적격증빙)

[ Q ]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의 법적증빙여부직원이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고, 증빙으로 여행사에서 직접 작성한 인보이스를 가지고 받아왔습니다.여행사에서는 수수료를 따로받지않고 서비스로 대행해준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합니다.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는 법적증빙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맞는건가요? 만일 맞다면 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전체가 그런건가요 아니면 비자,여권발급시 발행되는 인보이스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 A ]여행사를 통해 비자 등의 발급업무를 대행시키고 비자발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비자발급은 주한외국대사관과의 거래로 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행수수료분에 대해서는 적법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

세무, 회계 2024.10.23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7 , 2006.07.27 [ 제 목 ]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질 의 ] 당사는 일본인을 상대로 우리나라에 관광을 시켜 알선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는 일반 여행사나 다름없으며, 호텔에 지불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회 신 ]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호텔비 등 관광객이 부담하는 제비용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거래징수액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 당한 경우 그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 2023.07.27

여행업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여행사의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 Q ] 여행업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여행사의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 A ]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단, 여행사가 사전약정에 따라 송객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광객의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글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부가가치세 2022.10.0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