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하는방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하는방법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란은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여"에 체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ⅰ)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 ⅱ)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ㆍ이자ㆍ배당 소득의 합계가 70%이상, ⅲ)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것 나. 차량번호란(①):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다. 차종란(②):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라. 임차여부(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마. 보험가입여부란(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세무, 회계 2024.03.12

리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방법(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정확한 계산방법)

[ Q ] 리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리스차량이 있었으며 매달 리스료와 자동차세를 발생하여 리스료금액이 계산됩니다. 보험료는 리스료에 보함되지 않았으며 따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외 수선비, 주유비가 발생합니다. 이때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험료와 수선유지비는 계산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게 맞는지? 보험료는 지급된 1년치를 전부인지? 해당년도 비용만 기재하는지? [ A ] 리스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리스료에 자동차세만 포함되어 있다면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0.93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비로 보아야 할..

세무, 회계 2024.03.0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