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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세무상담 2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세분납)/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양도소득세 납부 [ Q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 A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 Q ] ’20.1.1.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 [ A ]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소 득(개 인) 2023.05.15

주식관련 양도소득세 잘못신고하기 쉬운 사례(2022년귀속 양도소득세신고)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세율 적용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20.6.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대주주: 20·25%, 일반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30% ☞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20.1.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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