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골재야적장 공사비와 설계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09-중-0098/ 귀속년도 : 2008/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09.05.25. [ 요지 ]토지는 골재 도소매 사업장에 필요한 시설인 야적장 시설로 설계된 것으로 골재야적장조성공사를 통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처분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시멘트와 골재를 도매하는 사업자로, 2007.8.8.사업장 이전목적으로 강원도 ○○시 ○○동 ○○번지 대지 198㎡와 동소 ○○번지 전 3,062㎡(이하“ 쟁점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