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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2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 , 2005.09.23 [ 제 목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 질 의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 여기서 “월정액 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상여 및 야간수당 등이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매월 지급하는..

시간외 근로수당 (연장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산정방법

시간외 근로수당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며, 별도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 용어 ① 일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근로시간 ② 통상시급 : 기본급(총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이 제외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름) 1. 연장근무수당 : 일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지급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한 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 2. 휴일근무수당 : 근로제공 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한 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한 시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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