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ㆍ예식장 등과 현금거래 소득공제 추가 인정 올 상반기(1~6월)에 변호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으로 거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오는 9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해 신고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 세무, 회계 2009.09.07
징수유예신청 [상황] 이번 4월25일에 부가세 예정고지된 금액과 7월 25일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가타은 경우, 도저히 납부할 상황이 되지 않아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미 체납된 상태에서는 징수유예신청을 할 수 없나요? 거래가 있더라도 자금회수가 되지않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1천만원에 육박하는 부.. 세무, 회계 2009.08.25